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 및 출결, 평가, 기록 계획 및 출결 증빙자료 필요서식입니다. ▣ 학사운영 유형 학급단위 기준 유형 | 기준(학급단위) | 내용 | 1 | 등교수업 |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없음 | 정상 등교(수업) 모든 교육활동을 실시 | 2 | 학급단위 일부등교+일부대체학습 |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비율 50%미만 | 등교중지 학생 대상 대체학습 제공 ※ 모든 대체학습은 출석인정결석 처리됨 | 3 | 학급단위 원격수업 |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비율 50% 이상 |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 실시 (경우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또는 학습과제 제공) ※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출석처리함 |
▣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②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③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출결 증빙 자료] 구분 | 통보 주체 | 유형 | 학생 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학생 본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단위 학교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그 외 | 결과 수령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실거주 동거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무관 |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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