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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 및 출결, 평가, 기록 계획 및 출결 증빙자료 필요서식입니다.
▣ 학사운영 유형 학급단위 기준
유형 |
기준(학급단위) |
내용 |
1 |
등교수업 |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없음 |
정상 등교(수업) 모든 교육활동을 실시 |
2 |
학급단위 일부등교+일부대체학습 |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비율 50%미만 |
등교중지 학생 대상 대체학습 제공 ※ 모든 대체학습은 출석인정결석 처리됨 |
3 |
학급단위 원격수업 |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비율 50% 이상 |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 실시 (경우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또는 학습과제 제공) ※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출석처리함 |
▣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②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③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출결 증빙 자료]
구분 |
통보 주체 |
유형 |
학생 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학생 본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단위 학교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그 외 |
결과 수령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실거주 동거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무관 |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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