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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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04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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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2. 교원의 사교육 관련 겸직 허가 시 겸직
허가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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