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작성자 *** 등록일 24.01.04 조회수 209

1.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64(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2. 교원의 사교육 관련 겸직 허가 시 겸직 허가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