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및 면적 : 2,718㎡
- 이용가능인원 : 100명
- 시설안내
- 규모: 2,718.75㎡
- 이용가능 시설: 축구대
-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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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체육시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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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전주양현중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2020.6.11. 제정
2024.3. 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주양현중학교의 시설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양현중학교의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이란 일반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강당, 운동장 등을 말한다.
2. 이용이란 제2조제1호의 학교시설을 일시 또는 수시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이용료는 특정인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에 대하여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이용 신청) ① 학교시설 이용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거나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이용 예정일의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신청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이용 허가)
①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과 재산관리 및 감염병 확산 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부모, 지역주민,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수요자 등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다만, 학교의 행사, 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이용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기관이 직접 교육?행정 목적이나 행사에 이용하는 경우
2. 전라북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교육활동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청소년, 장애인 또는 노인 단체가 참여하는 복지증진?생활체육활동인 경우
4. 지역주민 단체가 참여하는 복지증진?생활체육활동인 경우
③ 이용허가 기간은 이용 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 학교시설 사용 허가 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한다.
⑤ 학교시설 이용 허가를 받은 이용자가 사정에 따라 이용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학교시설 이용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의 취소) ①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시설 이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용자가 학교시설 이용의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용 목적과 다르게 학교시설을 이용한 경우
2. 이용자가 학교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이용자가 학생의 학습환경을 저해하거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4. 이용자가 학교시설에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는 경우
6.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던 중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심각한 지장이 생긴 경우
7. 학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8. 공작물 등 정착물을 학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경우
9. 이용자의 이용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장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10.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던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생긴 경우
11. 그 밖에 학교장이 이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학교시설 이용 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학교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사유(이용 허가기간 만료 후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를 포함)로 이용허가가 취소된 이용자가 이용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학교시설에 입장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입장한 뒤에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집회활동을 하는 사람
2. 다른 사람이 혐오할 만한 질환이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3. 정신이상 증세가 있거나 음주를 한 사람
4.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줄 염려가 있는 사람
5. 학교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학교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7. 학교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7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기간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한 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 기간이 끝나는 대로 그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설치와 철거 비용은 모두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지 않을때에는 학교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① 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 시 전원차단, 문단속, 청소 등 시설 이용에 따른 학교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선량한 이용자로서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교 내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학교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된 폐기물 등을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
④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용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을 별도 지정(사용허가 신청서에 기재)하여 질서유지 및 사고의 예방·책임 등을 다하도록 한다.
제9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학교장으로부터 학교시설 이용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0조(운동장 개방 안내) 학교장은 별표 1과 같이 운동장의 개방 시간 및 이용 수칙을 정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제11조(학교시설 이용료) ①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를 학교장이 정한 전주양현중학교의 회계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장기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 할 경우에는 이용자와 학교장이 협의하여 학교시설 이용료를 정한다.
③ 제1항의 이용료는 학교시설 이용 2일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용자가 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시설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외에 추가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가산금은 50% 내에서 이용하는 학교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교장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1. 강당, 시청각실 등에서 전자·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및 집기를 사용하는 경우
2. 야간에 시설을 이용하면서 학교의 전기를 사용하거나 학교의 관리인이 경비(警備)를 해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교시설의 관리에 특별한 경비(經費)가 필요한 경우
⑤ 학교장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2.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이용이 중지된 경우.
3. 전주양현중학교의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이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4. 이용 허가를 받은 이용자가 학교시설 이용 개시일 하루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⑥ 학교시설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학교시설 이용료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학교시설 이용 개시일 하루 전까지 이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학교시설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2. 전라북도교육청 및 그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포함)이 교육 또는 행정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3. 다른 법령 등에 이용료 감면 규정이 있을 때
4. 그 밖에 학교장이 이용료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그 외 사항은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부칙 <2024.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별지서식
[별표 1] 운동장 개방 안내
[별표 2]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학교시설 이용 취소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학교시설 이용료 반환 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서
[별지 제5호서식] 학교시설 사용허가 대장
[별표 1]
운동장 개방 안내
1. 개방 시간
계절별 요일별 | 하절기(3월~10월) | 동절기(11월~2월) |
오후 | 오후 | |
평일 | 17:00~20:00 | 17:00~19:00 |
공휴일 (토요일 포함) | 06:00~20:00 | 06:00~19:00 |
비고 | 학교 사정에 따라 개방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2. 이용 수칙
가. 단체로 운동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나. 체육활동은 운동장에서만 하고 실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운동장에서는 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타지 않습니다.
라. 애완동물을 데려 오지 않습니다.
마. 흡연이나 취사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바.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 학교시설물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 학교시설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양현중학교장
[별표 2]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간당 기준 /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기본 이용료 | 냉·난방기 가동시 이용료 |
일반교실(1실기준) | 1,000 | 1,200 |
시청각실(1실기준) | 5,000 | 6,000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 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1,200 |
운동장 | 1,000 |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시간당 기준 /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기본 이용료 | 냉·난방기 가동시 이용료 |
일반교실(1실기준) | 4,000 | 4,800 |
시청각실(1실기준) | 13,000 | 15,600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 | 9,600 |
운동장 | 8,000 |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별지 제1호서식]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전 화 | |
주 소 | | FAX | | |
사용시설명 | | |||
사용목적 | | |||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 |||
사용인원 | | |||
기타 | |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료), 제11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으며 규정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기에, 같은 규칙 제5조(이용 신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11조제④항에 따른 사용신청자가 2인이상일 경우〕사용책임자 : (인) 전주양현중학교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학교시설 이용 취소 신청서
이용자 | 기관(단체)명 | | 대표자 (신청인) | |
주소 | | 연락처 | | |
이용내용 | 이용 시설 | | ||
이용 기간 | | |||
취소 사유 | | |||
비고 | | |||
「전주양현중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시설 이용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전주양현중학교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학교시설 이용료 반환 청구서
이용자 | 기관(단체)명 | | 대표자 (신청인) | | ||
주소 | | 연락처 | | |||
청구내용 | 납부 금액 | | 청구 금액 | | ||
입금 계좌 | 은행: 계좌: 예금주: | |||||
「전주양현중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신청인 : (서명)
년 월 일 전주양현중학교장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서
신청인 | 성명 |
| 전화 | |
주소 | | FAX | | |
사용시설명 |
| |||
사용목적 |
| |||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 | |||
사용인원 | 약 명 | |||
사용료 |
| |||
기타 | | |||
사용자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이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료), 제11조(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를 명확히 준수하고 이행하시기 바라며, 위 기재 내용과 같이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사용 허가자 : 전주양현중학교장 (인) |
[별지 제5호서식]
학교시설 사용허가 대장
전주양현중학교
연번 | 신청 일자 | 신청자 (단체) | 사용 시설 | 사용 목적 | 사용일자 (기간) | 사용 시간 | 사용료 (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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