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전주양지중학교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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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6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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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 10일 이내 인정 / 1일 단위 운영 원칙. 반일(4시간)도 가능 -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신청 방법: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활용 원칙 (종이문서나 전자화문서 등도 활용 가능) - 체험학습 불허사항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2.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3. 정기시험 실시기간 4. 정기시험 종료 후 성적 확인 및 이의신청기간 5.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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