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전주양지중학교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6.03.16 조회수 578

<요약>

- 연 10일 이내 인정 / 1일 단위 운영 원칙반일(4시간)도 가능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신청 방법: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활용 원칙 (종이문서나 전자화문서 등도 활용 가능)

- 체험학습 불허사항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2.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3. 정기시험 실시기간

  4. 정기시험 종료 후 성적 확인 및 이의신청기간

  5.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