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전주양지중학교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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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12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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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 10일 이내 인정. (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5일 이내 추가 승인 가능) - 1일 단위 운영 원칙. 반일(4시간)도 가능. -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학년 초/말, 방학 전/후, 고사기간 전/후는 가급적 피하고, 지필고사 기간 중엔 실시할 수 없음.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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