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전주양지중학교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5.05.12 조회수 1519

<요약>

- 10일 이내 인정.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5일 이내 추가 승인 가능)

- 1일 단위 운영 원칙. 반일(4시간)도 가능.

-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학년 초/말, 방학 전/후, 고사기간 전/후는 가급적 피하고, 지필고사 기간 중엔 실시할 수 없음.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