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전입학 목적 위장전입 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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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진 | 등록일 | 21.08.25 | 조회수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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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전입학 목적 위장전입 계도 안내 1.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15조 2. 특정 초중학교 전입학 목적으로 위법 부당학게 위장전입하는 사례등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전입학 목적 위장전입 관련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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