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전입학 목적 위장전입 계도 안내
작성자 김은진 등록일 21.08.25 조회수 416

초중학교 전입학 목적 위장전입 계도 안내

1.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15조

2. 특정 초중학교 전입학 목적으로 위법 부당학게 위장전입하는 사례등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전입학 목적 위장전입 관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