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초중학교 전입학 목적 위장전입 계도 안내
1.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15조
2. 특정 초중학교 전입학 목적으로 위법 부당학게 위장전입하는 사례등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전입학 목적 위장전입 관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