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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전주완산서초 등록일 24.03.06 조회수 1099

제15기 전주완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전주완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5기 전주완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과 겸임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제15기 전주완산서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등록기간: 2024. 3. 7. 09:00 ~ 3. 11. 15:30(공휴일 제외 4일간 근무시간에 한함)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4년 3월 20일 (수) 09:30 ~ 15:30

나. 선거방법: 학교종이 앱을 통한 온라인 선거

다. 학부모 위원 정수: 5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2024년 3월 15일 ~ 3월 19일(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년 3월 6일

제15기 전주완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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