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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방과후 자유수강권 학생복지심사 안내
작성자 전주완산서초 등록일 20.05.14 조회수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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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방과후 자유수강권 학생복지심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생복지심사 일정에 관해 안내를 드립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셨으나, 소득 · 재산조사 심사 결과 중위소득 80% 이상으로 우선 지원 대상에 탈락, 여전히 경제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추천(3순위), 다자녀(4순위)추천 및 다문화추천(4순위)을 선정합니다. 선정 규모는 1~2순위의 10%씩, 지원 규모는 연간 방과후수강(60만원),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형편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희망하는 가정에서 5월 18일(월)까지 담임 선생님 면담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제도 개요

 

 

 

 

◈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제2호

◈ 대상: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소득 · 재산 조사에서 탈락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절차: 보호자와 담임교사 면담(가정형편어려움 사유 또는 교육비 신청할 수 없었던 예외적 사유 등 확인) → 보호자 동의 아래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지원 대상자 선정 → 예산 내 지원

◈ 학교장 추천 공정성 제고 (감사원 지적 사항) : 학생의 가정 형편이 어려움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반드시 징구하여 학교장 추천의 공정성을 기할 것

◈ 학교장 추천 비율 축소 (감사원 지적 사항) : 교육비 지원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소득·재산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장 추천 비율 축소하되(2014년 약 10~15% → 15년 10% 미만), 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하는 대상 범위는 확대하여 전체 지원규모 유지 (신체부자유, 외국인, 비밀전학 등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할 수 있으나 최소화해야 함)

◈ 학생 · 학부모 편의를 위해 가급적 5월 내 조기 심사 실시.

◈ 선정될 경우 선정된 자에 대한 정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 지자체 등에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

 

▣ 행복e음 조사결과: 선정 → 우선 지원 대상자

(1순위) 기초생활수급 · 법정차상위 · 법정한부모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19년 70% → ’20년 80%)

 

▣ 행복e음 조사결과: 미선정 → 학교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 (항목별 1순위, 2순위의 10% 이내)

(3순위) 학교장추천: 교육비 지원 신청* 후 탈락 → 담임추천서 및 증빙 서류 (하단 참조)

(4순위) 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 후 탈락 → 다문화가정의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

(4순위)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 후 탈락 →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

 

▣ 학교장추천 선정 기준 및 서류 (교육비 지원 신청 후 탈락자 중*)

선 정 기 준

제 출 서 류

◦ 실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혜 가정

◦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사본)

◦ 거주 주택이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경매진행통지서

◦ 근로소득자로서 채권압류로 급여소득의 1/2이 공제되는 경우

◦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사실 확인서

◦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출신고확인서(파출소)

◦ 주민등록말소등본 또는 통/반장 사실 확인서

◦ 부양의무자의 일시적 질병・장애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의료비 지출 과다 포함)

◦ 진단서

◦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 신용불량자

◦ 금융기관 확인서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 폐업 등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폐업신고서

◦ 보훈대상자 자녀

◦ 보훈대상자 증명서

◦ 시설수용 학생

◦ 시설수급자 증명서

◦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 북한이탈 자녀

◦ 북한이탈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기타

◦ 관련 증빙서류 (담임추천서, 건강보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행복e음 조사결과: 미선정 → 학교학생복지심사위원회 탈락 → 읍면동 주민센터 이의 신청

 

< 소득·재산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절차 >

 

 

 

 

◈ 이의신청 장소 : 당초 신청한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청

◈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집중 기간 운영 (집중 기간 전후에도 이의신청 가능)

◈ 처리 절차 ※ 소득·재산 이의신청은 학교 심사 결과 탈락을 통보받고 90일 이내 가능 (1회에 한함)

① (민원인) 이의신청서(주민센터 구비) 작성 후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

② (지자체) 담당자는 이의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 재조사

③ (지자체) 소득·재산 재조사 결과를 나이스로 전송

④ (학교) 나이스 확인 및 재심사 수시 실시 후 결과 통지(각 교육비별)

※ 기존 소득인정액은 무시되며, 재조사된 결과를 기준으로 심사

※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청일 이전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만 인정됨

※ 이의신청 인용 시, 신청월로 소급하여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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