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전, 입학 목적 위장전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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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현민 | 등록일 | 18.05.15 | 조회수 | 6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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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5737,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9634 2. 특정 초, 중학교 입학, 전학을 목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위장전입 하는 사례 등이 있어 관련계도 및 점검할 예정이오니 안내문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플랑카드 계도문 1부. 2.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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