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전, 입학 목적 위장전입 안내
작성자 고현민 등록일 18.05.15 조회수 6594

1.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5737,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9634

2. 특정 초, 중학교 입학, 전학을 목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위장전입 하는 사례 등이 있어 관련계도 및 점검할 예정이오니 안내문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플랑카드 계도문 1부.

                2.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