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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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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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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3.12.08 조회수 120
첨부파일

왕신여자고등학교

http://school.jbedu.kr/wsh

가정통신문

2023-55| 2023. 12. 8.

즐겁게 배우고, 부지런히 일하며, 곱게 자라자.

56106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정신로 1094 교무실 571-2181 / 행정실 571-2184 / FAX 571-2239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왕신여자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 :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기 위하여 안내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생활규정의 개념

학교규칙은 학교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 및 10)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9조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으로 구성되며, 이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학생생활규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전부개정의 필요성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9.1.)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학생생활규정이 상위 법령·지침과 상충되거나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 다수 있고, 형식과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3. 학부모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3. 12. 11.() ~ 12. 14.()

. 제출방법 : 서면 (제출의견 없을 시 제출생략)

4. 학생생활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음.

2023. 12. 8

왕 신 여 자 고 등 학 교 장

왕신여자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의견 (학부모)

작성자 성명 (서명)

관련조항

의 견

비고

0조제0

문제점, 개정안, 근거 등 기록

왕신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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