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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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08 | 조회수 | 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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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왕신여자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 :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기 위하여 안내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생활규정의 개념
2. 전부개정의 필요성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9.1.)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학생생활규정이 상위 법령·지침과 상충되거나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 다수 있고, 형식과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3. 학부모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2. 11.(월) ~ 12. 14.(목) 나. 제출방법 : 서면 (제출의견 없을 시 제출생략) 4. 학생생활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음. 2023. 12. 8 왕 신 여 자 고 등 학 교 장
작성자 성명 (서명)
왕신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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