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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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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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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3.12.08 조회수 272
첨부파일

왕신여자고등학교

http://school.jbedu.kr/wsh

가정통신문

제2023-55호 | 2023. 12. 8.

즐겁게 배우고, 부지런히 일하며, 곱게 자라자.

56106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정신로 1094 교무실 571-2181 / 행정실 571-2184 / FAX 571-2239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왕신여자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 :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기 위하여 안내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생활규정의 개념

학교규칙은 학교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 및 10호)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으로 구성되며, 이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생생활규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전부개정의 필요성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9.1.)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학생생활규정이 상위 법령·지침과 상충되거나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 다수 있고, 형식과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3. 학부모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2. 11.(월) ~ 12. 14.(목)

나. 제출방법 : 서면 (제출의견 없을 시 제출생략)

4. 학생생활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음.

2023. 12. 8

왕 신 여 자 고 등 학 교 장

왕신여자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의견 (학부모)

작성자 성명 (서명)

관련조항

의 견

비고

제0조제0항

○ 문제점, 개정안, 근거 등 기록

왕신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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