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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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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 및 홍보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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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신여자고 등록일 23.04.19 조회수 53
첨부파일

왕신여자고등학교

https://school.jbedu.kr/wsh

가정통신문

2023- 19| 2023. 4. 17 .

즐겁게 배우고, 부지런히 일하며, 곱게 자라자.

56106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정신로 1094 교무실 571-2181 / 행정실 571-2184 / FAX 571-2239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교육.홍보 안내

우리 학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만 나이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이 2023628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자료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만 나이 계산’, ‘자주 묻는 질문등이 안내된 법제처 홈페이지 접속 QR코드를 첨부하오니, 확인해보시고 올바른 만 나이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만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 2023-2008-1=14)

<올해 생일부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 2023-2008=15)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함.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느 것을 써야 맞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홈페이지 접속 QR코드

2023. 4. 17.

왕 신 여 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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