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기교육 가정통신문-왕신여고(학부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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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신여자고 | 등록일 | 23.03.29 | 조회수 | 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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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제법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행동 요령을 안내해 드리니,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미세먼지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1) 미세먼지(PM10):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 이하의 먼지 (10/1000mm 보다 작은 먼지) 2) 초미세먼지(PM2.5):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 이하의 먼지 (2.5/1000mm 보다 작은 먼지)
2. 미세먼지의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 3. 미세먼지 예보제와 경보제
(뒷면에 계속) 4.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 절차 1)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학년 초에 사전제출 2) 등교 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께서 담임선생님께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30분 이전)에 사전연락(전화, 문자 등)을 한 경우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경우 ‘질병 결석’ 인정)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이 명시되어야 함. 5.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 수칙 ※ 미세먼지 예보상 ‘나쁨’ 이상인 경우, 호흡기·심혈관계·천식 등 민감군은 ‘보통’에도 준수
2023. 3. 28. 왕신여자고등학교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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