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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기간 중 아르바이트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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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희광 등록일 17.07.19 조회수 181

1.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곳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고용금지업소는, 법정후견인의 동의(부모 등) 받아도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화방, 화상대화방, 사행행위영업, 무도학원업무도장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비디오물감상실업(DVD),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은 출입가능)

ㅇ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ㅇ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비디오물소극장업(비디오방),

ㅇ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 만화대여업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3.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법정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4.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5.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17년 기준 시간당 6,470)

6.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7. 10시 이후에는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밤 12시정도까지의 고용은 가능

8.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9.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처우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을 때에는 청소년 모바일문자상담(#1388) 또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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