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수칙 재알림 및 교통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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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18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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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수칙 자료를 안내하오니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고 활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등 교통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 1.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만 16세 이상만 가능) 2.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및 교육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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