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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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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폭염대책
작성자 *** 등록일 23.06.12 조회수 36

 

2023년 폭염 대책

2023. 6.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과

2023년 폭염 대책

폭염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대응 등을 통한 학생교직원온열질환 등 피해 예방 및 교육활동 피해 저감 등 정상적인 학교 기능 유지

2023년 폭염대책기간 : ~ 9.30.

폭염분석 및 전망

(평균기온) 구평년(’81~’10) 폭염일수(33이상)9.5, 평년(’91~’20)11일이고 연대별로도 증가 추세, 최근 10년간(’13~’22)14.3 기록

1981~2022년 연도별 폭염일수(기상청)

<폭염일수(1981~2022)>

<연대별 폭염일수>

(폭염 시작일) ’90년대는 711, ’00년대 77, 10년대는 7 2 연대별 폭염발생 시작일이 빨라지는 추세

최근 2(’21’22) 폭염특보 시작일 : 2021.7.1.(전남 담양) / 2022.6.18.(대구, 경북)

(이상고온 전망) 이상고온 발생일수는 5평년(3)보다 많은 확률50%, 6월과 7평년(3)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

이상기후는 평년(’91‘‘20)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극한 현상으로, 이상고온 발생일수는 최저최고기온의 90퍼센타일 초과일수를 의미함

주요 추진내용

재난·안전 상황관리 강화

(대응체계 유지) 기온상황 및 폭염 재난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9.30.)

* 주의단계(자체대응) ? ?경계단계(상황관리전담반 운영) ? ?심각단계(중수본지수본 가동)

(매뉴얼 숙지)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의 위기단계에 따른 기관별(학교 포함) 조치사항 사전 숙지

* 매뉴얼은 도교육청 누리집/학교안전과/ 과자료실 게시 자료 참고

도교육청 관련 부서 및 담당자 현황(‘23.6.1.기준)

부 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주요업무

학교안전과

과장

노경숙

239-0839

재난 상황관리 업무 총괄

학생안전

관리담당

채정배

239-0840

재난 상황접수 및 전파·보고

유관기관 협조·지원

주무관

왕미라

239-0842

중등교육과

과장

유효선

239-3315

중등 학사일정 등 업무 총괄

중등장학담당

이한윤

239-3316

비상사태 시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장학사

길국환

239-3317

주무관

박지수

239-3323

유초등특수교육과

과장

임대섭

239-3280

유초등특수 학사일정 등 업무 총괄

초등교육

과정담당

서영민

239-3281

비상사태 시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장학사

김중희

239-3282

주무관

박희수

239-3287

문예체건강과

과장

이서기

239-3388

급식 등 업무 총괄

학교보건담당

박광숙

239-3400

학교 보건교육(열사병, 일사병 등)

주무관

이숙종

239-3404

급식담당

이수정

239-3409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관리

주무관

이상진

239-3414

시 설 과

과장

김영주

239-3611

시설 안전대응 및 복구 관련 업무 총괄

교육시설1담당

한창호

239-3618

재해 취약 시설 및 우려지역 안전점검

시설 응급복구 지원

주무관

박한솔

239-3623

학생 안전대책

(행동요령 교육) 가정통신문 보건교육(열사병, 일사병 등), 교내 방송 및 전광판 등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폭염 대응 행동요령 교육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재난안전교육에 폭염을 포함하여 교육

(시설 사전점검) 냉방시설 전력 설비, 급식시설설비 등에 대한 폭염 대비 학교별 사전 자체점검, 청소소독 등 실시

쾌적한 냉방기 사용을 위해 필터청소 및 오작동 확인, 전력수급 대비 비상 발전설비 등 점검

(학사운영 검토) 폭염특보,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사운영 조정(단축수업, 휴업 등)검토결정(예보 발령시)

* 전력 수급난 등으로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폭염경보 1주일 이상 지속시 학교별 조기방학 적극 검토

<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사운영조정 가이드라인 >

(폭염 예보시) ·도교육청 조치* 교육부로 보고

* 전날 하교시간 1시간 전까지 결정하는 것을 권장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당일 등교시간 2시간 전까지 결정하여 안내

(경보 이상 상황) ·도교육청 조치 교육부로 보고 상황판단 후 언론발표(교육부, ·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조치 후 CBS(재난안전문자시스템) 적극 활용하여 학부모 안내

중대본-교육부-·도 교육청-기상지청 hot-line 운영

(기타상황) ·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교육감이 조치

학사운영조정 결정권자는 돌봄교실(방과후돌봄), 휴업대체프로그램 등의 운영여부 결정(대책마련) 및 관련 사항 학부모 안내

(상황안내보고)

- 학 교: 등하교 시간 조정 또는 휴업 결정시 학부모학생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체없이 보고

돌봄교실 및 휴업 대체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안내

- 교육지원청: 관내 자료를 취합하여 도교육청(유초등특수교육과, 중등교육과)보고

다수 학교지역 조치상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가 가칭학교재난상황보고시스템(사이트)“을 운용(6~, 별도안내 예정)

상황 전파

조치피해 현황 파악

현재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부

개선

교육부

(시스템에 입력된 연락처로 전송)

교육청

(교육지원청)

(동시확인)

교육부

학교

교육청

(교육지원청)

(동시전송)

(시스템 입력 즉시 확인 가능)

<참고>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운영(기상청)

실질적 폭염피해 반영 및 국민이 체감하는 폭염정보 제공을 위해
체감온도(기온+습도) 기반폭염특보(주의보·경보) 정식운영 실시(5.15.~)

(기존) 기온만을 고려한 폭염특보 (변경) 기온과 습도함께 고려

주의보

경보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붙임 1

폭염 대비대응을 위한 학교 조치사항

학교안전정보센터(재난상황 대응 매뉴얼자연재난폭염)“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2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학생 행동요령

학교안전정보센터(재난상황 대응 매뉴얼자연재난폭염)“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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