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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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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폭염대책
작성자 *** 등록일 23.06.12 조회수 749

 

2023년 폭염 대책

2023. 6.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과】

2023년 폭염 대책

◇ 폭염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대응 등을 통한 학생?교직원의 온열질환 등 피해 예방 및 교육활동 피해 저감 등 정상적인 학교 기능 유지

※ 2023년 폭염대책기간 : ~ 9.30.

□ 폭염분석 및 전망

○ (평균기온) 구평년(’81~’10년) 폭염일수(33℃이상)는 9.5일, 평년(’91~’20년)은 11일이고 연대별로도 증가 추세, 최근 10년간(’13~’22년)은 14.3일 기록

《 1981~2022년 연도별 폭염일수(기상청) 》

<폭염일수(1981~2022년)>

<연대별 폭염일수>

○ (폭염 시작일) ’90년대는 7월 11일, ’00년대 7월 7일, ’10년대는 7월 2일로 연대별 폭염발생 시작일이 빨라지는 추세

※ 최근 2년(’21∼’22) 폭염특보 시작일 : 2021.7.1.(전남 담양) / 2022.6.18.(대구, 경북)

○ (이상고온 전망) 이상고온 발생일수는 5월은 평년(3일)보다 많은 확률이 50%, 6월과 7월은 평년(3일)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

※ 이상기후는 평년(’91‘~‘20년)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극한 현상으로, 이상고온 발생일수는 최저?최고기온의 90퍼센타일 초과일수를 의미함

□ 주요 추진내용

?재난·안전 상황관리 강화?

○ (대응체계 유지) 기온상황 및 폭염 재난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9.30.)

* ?주의단계(자체대응) ? ?경계단계(상황관리전담반 운영) ? ?심각단계(중수본?지수본 가동)

○ (매뉴얼 숙지)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의 위기단계에 따른 기관별(학교 포함) 조치사항 사전 숙지

* 매뉴얼은 도교육청 누리집/학교안전과/ 과자료실 게시 자료 참고

【 도교육청 관련 부서 및 담당자 현황(‘23.6.1.기준) 】

부 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주요업무

학교안전과

과장

노경숙

239-0839

? 재난 상황관리 업무 총괄

학생안전

관리담당

채정배

239-0840

? 재난 상황접수 및 전파·보고

? 유관기관 협조·지원

주무관

왕미라

239-0842

중등교육과

과장

유효선

239-3315

? 중등 학사일정 등 업무 총괄

중등장학담당

이한윤

239-3316

? 비상사태 시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장학사

길국환

239-3317

주무관

박지수

239-3323

유초등특수교육과

과장

임대섭

239-3280

? 유초등특수 학사일정 등 업무 총괄

초등교육

과정담당

서영민

239-3281

? 비상사태 시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장학사

김중희

239-3282

주무관

박희수

239-3287

문예체건강과

과장

이서기

239-3388

? 급식 등 업무 총괄

학교보건담당

박광숙

239-3400

? 학교 보건교육(열사병, 일사병 등)

주무관

이숙종

239-3404

급식담당

이수정

239-3409

?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관리

주무관

이상진

239-3414

시 설 과

과장

김영주

239-3611

? 시설 안전대응 및 복구 관련 업무 총괄

교육시설1담당

한창호

239-3618

? 재해 취약 시설 및 우려지역 안전점검

? 시설 응급복구 지원

주무관

박한솔

239-3623

?학생 안전대책?

○ (행동요령 교육) 가정통신문 및 보건교육(열사병, 일사병 등), 교내 방송 및 전광판 등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폭염 대응 행동요령 교육?홍보

※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재난안전교육에 ”폭염“을 포함하여 교육

○ (시설 사전점검) 냉방시설 및 전력 설비, 급식시설?설비 등에 대한 폭염 대비 학교별 사전 자체점검, 청소?소독 등 실시

※ 쾌적한 냉방기 사용을 위해 필터청소 및 오작동 확인, 전력수급 대비 비상 발전설비 등 점검

○ (학사운영 검토) 폭염특보,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사운영 조정(단축수업, 휴업 등)을 검토?결정(예보 발령시)

* 전력 수급난 등으로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 폭염경보 1주일 이상 지속시 학교별 조기방학 적극 검토

<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사운영조정 가이드라인 >

? (폭염 예보시) 시·도교육청 조치* → 교육부로 보고

* 전날 하교시간 1시간 전까지 결정하는 것을 권장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당일 등교시간 2시간 전까지 결정하여 안내

? (경보 이상 상황) 시·도교육청 조치 → 교육부로 보고 → 상황판단 후 언론발표(교육부,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조치 후 CBS(재난안전문자시스템) 적극 활용하여 학부모 안내

※ 중대본-교육부-시·도 교육청-기상지청 hot-line 운영

? (기타상황)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교육감이 조치

※ 학사운영조정 결정권자는 돌봄교실(방과후돌봄), 휴업대체프로그램 등의 운영여부 결정(대책마련) 및 관련 사항 학부모 안내

○ (상황안내?보고)

- 학 교: 등하교 시간 조정 또는 휴업 결정시 학부모?학생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체없이 보고

※ 돌봄교실 및 휴업 대체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안내

- 교육지원청: 관내 자료를 취합하여 도교육청(유초등특수교육과, 중등교육과)에 보고

※ 다수 학교?지역 조치상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가 “가칭학교재난상황보고시스템(웹사이트)“을 운용(6월~, 별도안내 예정)

상황 전파

조치?피해 현황 파악

현재

교육부

?

교육청

(교육지원청)

?

학교

?

교육청

(교육지원청)

?

교육부

개선

교육부

(시스템에 입력된 연락처로 전송)

?

교육청

(교육지원청)

(동시확인)

?

교육부

?

학교

?

교육청

(교육지원청)

(동시전송)

(시스템 입력 즉시 확인 가능)

<참고>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운영(기상청)

?실질적 폭염피해 반영 및 국민이 체감하는 폭염정보 제공을 위해
체감온도(기온+습도) 기반의 폭염특보(주의보·경보) 정식운영 실시(5.15.~)

※ (기존) 기온만을 고려한 폭염특보 → (변경)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

주의보

경보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붙임 1

폭염 대비?대응을 위한 학교 조치사항

※ ”학교안전정보센터(재난상황 대응 매뉴얼?자연재난?폭염)“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2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학생 행동요령

※ ”학교안전정보센터(재난상황 대응 매뉴얼?자연재난?폭염)“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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