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다자녀 및 다문화 지원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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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미원 | 등록일 | 18.03.26 | 조회수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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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 다자녀 및 다문화 지원 기준 안내 *다자녀 학생은 셋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학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붙임 다자녀 등 교육비 신청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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