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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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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매뉴얼 북
작성자 김은민 등록일 17.10.10 조회수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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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5(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8(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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