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품우리 전북학교폭력예방·마음치유지원 로고이미지

사안처리 Q&A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피해학생으로 인정된 날 이전의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좋아요:0
작성자 *** 등록일 24.04.22 조회수 61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으로 인정된 날 :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은 날,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한 날, 

    심의위원회 미개최 사안으로 종결한 날

이전글 학교폭력 피해로 결석을 하여 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글 피해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