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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으로 인정된 날 :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은 날,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한 날,
심의위원회 미개최 사안으로 종결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