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 심의내용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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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14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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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 및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구글설문을 통해 11월 17일(금) 13시까지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용 : https://forms.gle/rWST7rsTN5rzUFqu6
교사용 : https://forms.gle/aeHDqNYVVCMkWQQs8
학생용 : https://forms.gle/ZHPBZZHjhhAv2uat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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