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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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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06 조회수 123
첨부파일

2023.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안내

 

1. 접수 기간: ’23. 12. 7.() ~ 12. 21.()까지 


2. 접수처 및 접수대상

              접수처

접수 대상

 

            교육지원청

 

               [원칙]

  관내 ·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각급 학교

 

               [예외]

불가피하게 지역교육청으로 방문 불가능한 민원인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로 방문하여 접수 후 접수 서류는 지역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시스템 접수는 지역교육청 권한 담당자만 가능함)

 

3. 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본인

 

(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학교에서는 사본 보관)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 필수 제출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붙임1) 제출(학교에서는 원본 보관, 필수작성정보 철저히 확인)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

 

(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 


표기된 공적 서류(1)

 

(학교에서는 원본보관)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학교에서는 원본보관)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붙임2]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리플릿_1

[붙임2]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리플릿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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