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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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06 | 조회수 | 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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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안내
1. 접수 기간: ’23. 12. 7.(목) ~ 12. 21.(목)까지 2. 접수처 및 접수대상
3. 신청인 구비서류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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