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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안내
1. 접수 기간: ’23. 12. 7.(목) ~ 12. 21.(목)까지
2. 접수처 및 접수대상
접수처
접수 대상
교육지원청
[원칙]
관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각급 학교
[예외]
불가피하게 지역교육청으로 방문 불가능한 민원인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로 방문하여 접수 후 접수 서류는 지역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시스템 접수는 지역교육청 권한 담당자만 가능함)
3. 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본인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학교에서는 사본 보관)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부)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부) 필수 제출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붙임1) 제출(학교에서는 원본 보관, 필수작성정보 철저히 확인)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
(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1부)
(학교에서는 원본보관)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부)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