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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증빙자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5.04 조회수 502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증빙자료 안내(5.1부터 적용)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2. 코로나19 백신 접종

-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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