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증빙자료 안내(5.1부터 적용)
|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2. 코로나19 백신 접종
-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
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
|
평가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