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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수업료 환불 기준 일자 안내
작성자 문세영 등록일 23.07.26 조회수 235

2023학년도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수업 일수 확정에 따른 

수업료 환불 기준 일자를 안내합니다.

 

-1학년: 1/382, 1/284

-2학년1/3선 8월 2, 1/2선 8월 4

-3학년1/3선 8월 2, 1/2선 8월 4

 

총 수강시간 1/3경과 전 취소 신청: 수강료의 2/3 환불

총 수강시간 1/2경과 전 취소 신청: 수강료의 1/2 환불

 총 수강시간 1/2경과 후 취소 신청: 수강료를 환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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