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학생 방과후학교 수업료 환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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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태국 | 등록일 | 22.03.23 | 조회수 | 126 |
코로나19 확진으로 5일 이상 결석한 학생은 정산된 수강료를 징수한 후, 해당하는 일 수(4일 또는 5일)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2022학년도 1학기 1차 방과후학교 수업이 종료된 후에 환불하기로 학교 방침이 정해졌음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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