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학생 방과후학교 수업료 환불 안내
작성자 하태국 등록일 22.03.23 조회수 222

코로나19 확진으로 5일 이상 결석한 학생은

정산된 수강료를 징수한 후,

해당하는 일 수(4일 또는 5일)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2022학년도 1학기 1차 방과후학교 수업이 종료된 후에 환불하기로

학교 방침이 정해졌음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