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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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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실시안내
작성자 정은정 등록일 17.03.15 조회수 178
첨부파일

9기 원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입후보자등록서를 접수한 결과 1학년 2명의 학부모가 등록하였습니다. 입후보자의 수와 위원의 정수가 같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2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원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6항에 따라 선거당일 323에 무투표당선자로 확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입후보자 소개 및 무투표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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