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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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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안내
작성자 정은정 등록일 17.03.08 조회수 190
첨부파일

원광고등학교 공고 제 2017-7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원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원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원광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행정실에 직접 제출)

. 기 간 : 2017. 3. 13 ~ 3. 15 15:00까지 (3일간)근무시간 내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 (행정실 비치)

 

 2. 위원 선거

 가. 선거일시 : 2017323 19:30~20:00

. 선거장소 : 대각전 (, 시청각실)

. 선거방법 : 학교에 출석하여 직접투표 선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님은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우편에 의하여 투표. , 당일 13:00 도착분에 한함)

. 학부모위원 정수 : 2 (1학년)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발표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발표 (,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20173월 일

   

원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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