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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안내
작성자 양인교 등록일 21.04.16 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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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31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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