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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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계획
작성자 유범근 등록일 22.03.02 조회수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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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고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험학습(개인교환학습,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석인정 일수) 

①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제3조(운영절차) 

①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③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등)

④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제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단, 가정학습은 허가함)

③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제5조(미인정 결석 처리사항) 

①「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④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임)

⑤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임)

※ 운영 절차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 전까지,

가정학습 1일 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1]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서식2]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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