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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 확대를 위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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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개학 시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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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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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평균
확진자 수 |
전국 50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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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50명 미만 |
호남 50명 이상 |
호남 100명 이상 |
호남 2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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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8명 미만 |
전북 18명 이상 |
전북 36명 이상 |
전북 73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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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기준 |
전면등교 |
(초)3 ~ 6학년 3 / 4이내
(중)2/3이내
(고)2 / 3 **~ 전면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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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① 3단계까지 학교 규모 불문 유·초·중·고 전면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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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단계까지 유,초등 1·2학년, 등교수업 가능 학교, 특수학교(급) 전면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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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4단계까지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 특수학교(급)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 2 대면교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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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가능학교***
기준 |
-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
- 전체 학생 수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 읍·면단위 농산어촌 모든 학교(단, 전체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 제외) |
* 학교 밀집도 : ‘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을 의미
** (고등학교) 고3은 밀집도 예외 대상이며, 4단계에서 밀집도 2/3 적용 시 등교 학년은 학교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등교수업 가능 학교)철저한 방역 하에 등교수업일 최대한 확보하여 4단계까지 전교생 전면등교
※ 시·군 지역의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밀집도 조치 탄력적 적용 권고
※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반드시 방역당국과 도교육청 협의 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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