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안전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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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예방교육(홍보) 자료 안내
작성자 김영대 등록일 17.12.18 조회수 172

최근 청소년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범죄 분류, 신고/상담, 사건처리절차, 해외 SNS 권리침해 피해자 안내 지침서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어 수사를 요청하는경우


단순 기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사건처리 절차 안내】
■ 접수대상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
해킹,사기,불법사이트 등 형사 처벌 대상 범죄자

※ 비접수대상 : 환불, 배송지연, 개인간 다툼, 약관피해 등 민사소송 대상행위

■ 신고방법
사이버범죄 신고방법은 사이버경찰청 범죄신고 시스템을 이용,접수하는 방법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 사이버수사대(063-280-8175),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시스템에 신고하시는 경우에도 본인확인 및 피해진술, 증빙자료 제출등을 위해 경찰관서에 출석하셔야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처리 절차

※ 범죄신고시 담당관서 지정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면 형사사건 여부를 검토후 정식사건 접수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 비형사사건등 수사가 곤란한 민원의 경우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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