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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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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포함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도경 등록일 22.06.24 조회수 466
첨부파일

원광여자고등학교

익산시 선화로 1372(모현동)

http://www.wonkwang-gh.hs.kr

가정통신문

발행번호

2022-54

담당부서

보건실

850-1199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를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 등을 통해 판매·구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강조하오니 자녀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약류란?

느낌, 생각 또는 형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법률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합니다.

2.강조사항

해당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동법 61조 제1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동법제62조제1항에

따라 불법 판매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약물 오남용 시 신체·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 마약류관리법 제61조제1항제5(마약 매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마약류관리법 62조제1항제4(판매 광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올바른 의약품 사용

- 병원에서 진료 시 자신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기

- 약국에서 약 처방 또는 구입 시 부작용, 유의사항, 보관방법 확인하기

- 약 복용 시 과 함께 먹기. 주스카페인이 든 음료와 같이 섭취하지 않기

- 남은 약은 오래두지 말고 버리고, 약의 유통기한 확인하기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동영상 : 식욕억제제편 QR코드

2022624

원 광 여 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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