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를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 등을 통해 판매·구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강조하오니 자녀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약류란? 느낌, 생각 또는 형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법률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합니다. 2.강조사항 해당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는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동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동법제62조제1항에 따라 불법 판매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약물 오남용 시 신체·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 마약류관리법 제61조제1항제5호(마약 매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마약류관리법 제62조제1항제4호(판매 광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3.올바른 의약품 사용 - 병원에서 진료 시 자신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기 - 약국에서 약 처방 또는 구입 시 부작용, 유의사항, 보관방법 확인하기 - 약 복용 시 물과 함께 먹기. 주스나 카페인이 든 음료와 같이 섭취하지 않기 - 남은 약은 오래두지 말고 버리고, 약의 유통기한 확인하기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동영상 : 식욕억제제편 QR코드 ☞ 2022년 6월 24일 원 광 여 자 고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