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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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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도경 등록일 22.06.23 조회수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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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바우처)지원을 안내드리니, 해당 학생은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1998 ~ 2013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44,000)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12,000원 기준)

- (신청기간) 2022 1 ~ 12

- (문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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