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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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도경 | 등록일 | 22.06.23 | 조회수 | 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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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바우처)지원을 안내드리니, 해당 학생은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층* 9세~24세(1998년 ~ 2013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44,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2,000원 기준)
- (신청기간) 2022년 1월 ~ 12월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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