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000.06.19. 규정 제 1 호
개정 2010.04.01. 규정 제 2 호
개정 2012.04.01. 규정 제 3 호
개정 2016.01.20. 규정 제 4 호
개정 2017.10.18. 규정 제 5 호
개정 2022.04.04. 규정 제 6 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원광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증대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고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화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위원의 구성) 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③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원위원은 사전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가능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과 전학.교원 위원은 교원의 전보 발령 될 경우에는 자격이 당연이 상실이며 단, 학생 졸업의 경우 2월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②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상실한다.
단,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1.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2.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3.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중일 때
4.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③ 학부모위원의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되고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위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리가 완료될 때 당연 상실 된다.
④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이 사직 처리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알린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8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당연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9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0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또는 학부모 및 교직원) 3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 사무를 총괄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원 3명으로 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 받아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제11조(학부모 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 후보 등록서를 제출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투표한다.
학부모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토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22.04.04.>
② 학부모 위원은 학년별로 2명씩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서 직접 선출한다.
③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일 때 무투표 당선될 수 있다.
제12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구성원의 2배수 내에서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제13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경우 제외한다.
제14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조직
제15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과별협의회, 학년회, 부별협의회, 독서협의회, 자원봉사, 급식관리협의회, 학부모회, 예·결산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및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5장 위원회의 기능
제19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시행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개정 2022.04.04.>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 급식에 대한 사항
8. 고등학교 입학 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개정 2022.04.04.>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04.04.>
③ 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04.04.>
제20조(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①~② 삭제
③ 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요령”에 따라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 학교발전기금의 규모, 모금 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원비 등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학교발전기금의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⑥ 학교발전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한다.
제6장 위원회의 운영
제21조(회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에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2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도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개정 2022.04.04.>
제23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4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4.04.>
제26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건의사항 처리)
① 학교운영위위원회 규정 제1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교감의 참여) 교감은 운영위원회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안건에 대해 건의나 의견을 개진한다.
제7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제29조(시행 의무) 학교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04.04.>
제30조 (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31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2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면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 제정)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당해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③ (경과 조치)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는 위원으로 선출, 조직부터 개시하여 2012년 4월 1일자로 한다.
④ (관련법령)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 6,007호 99.8.31. 34조 2항) 및 동법시행령(제 16,729호 63조)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규정과 학교법인 원창학원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원광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정)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6.01.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10.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2.04.0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