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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험 부정행위 예방 및 신종 전자기기(스마트안경) 소지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7.02 조회수 27

정기시험 부정행위 예방 및 신종 전자기기(스마트안경) 소지 금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스마트안경(AI 글래스)' 등 신종 첨단 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례가 국내 시험(토익)에서 최초로 적발되어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다가오는 지필평가의 공정성을 엄격하게 확보하고자 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정에서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평가 문화 정착을 위해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안경의 정의 및 주요 특징

스마트안경은 이미지 인식, AI 정보 제공, 촬영, 통화 기능 등이 가능하므로 시험실 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전자기기'에 해당합니다.

*외관상 특징: 일반 안경보다 안경테가 지나치게 두껍고 부자연스러우며, 안경테나 렌즈 부위에 카메라 렌즈, 상태표시등(LED), 충전 포트, 터치패드 등이 육안으로 확인됩니다.

*주요 기능: AI 음성 인식 및 정보 검색, 렌즈 화면(디스플레이) 표시, 실시간 번역, 촬영 및 녹음, 블루투스 연동 통화 등

■     ■ 시험 중 부정행위 기준 및 예방 조치

*반입 금지 물품 소지 기준: 시험실 내에서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됩니다.

*시험 중 집중 감독

-안경테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운 경우

-안경 렌즈에 미세하게 화면이 비치는 경우

-안경 다리(터치패드 부위)를 자주 만지는 행위 등

* 사후 확인 조치: 시험 중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될 경우, 타 학생들의 시험 집중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시험 종료 직후 즉시 안경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확인 후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당 과목 0점 처리 및 징계)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2.

원광여자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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