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아동복지법 홍보이미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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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8.03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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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법률 제18619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시행(22.12.21.) 나. 전북청 여성청소년과-2395(2022.7.15.) 아동복지법 개정사항 홍보 계획
2. 위와 관련,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명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 인식 확대 및 자치경찰 사무수행을 위해 법률 개정사항 홍보 계획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붙임 카드 이미지를 각 학교 홈페이지 및 E-배움터, 학교종이 알림장 등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 아동복지법 홍보시안(학부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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