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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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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일반의약품 취급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31 조회수 92

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안내

(비의료인의 일반의약품 투약 금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항상 가정에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교직원이 교무실 등에 구급함을 비치하여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 의약외품(마스크, 밴드 등)의 사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됩니다.

따라서 건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체험학습은 개인별로 상비약을 지참하여 필요 시 자가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교사가 부재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들이 개인별로 필요한 상비약(: 두통약, 소화제, 알레르기 약 등)을 지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필요할 때 본인의 판단하에 복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편의상 유지되어 온 관행이 학생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확한 투약 관리와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본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 4. 1 .

원 광 여 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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