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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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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대하여
작성자 *** 등록일 23.03.15 조회수 36

 

대기오염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시 학생들이 등교 및 외출 시 인증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를 알아볼까요?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입자 크기의 오염물질입니다. 미세먼지 중 머리카락 두께의 20분의 1정도 지름인 먼지,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을 정도로 유해성이 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봄과 겨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12~3) 동안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나쁜날, 몸이 좋지 않은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요?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미세먼지 나쁨이상인 날에는 미세먼지 민감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학생의 질병 결석을 인정합니다.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결석인정을 원하시는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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