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
유형 |
세부 유형 |
인원 |
기준 |
선발 시기 |
점수 |
1 |
학 교 장
표 창 장 |
선행상 |
학급별 2명 |
? 매 학기 선행 사실이 뚜렷한 학생에 대하여 담임교사가 추천 ? 담당 부서: 학생생활안전인권부 |
? 1학기(5월) ? 2학기(9월 |
0.5점 |
우정상 |
학급별 2명 |
? 매 학기 교우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어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담임교사가 추천 ? 담당 부서: 학생생활안전인권부 |
? 1학기(5월) ? 2학기(9월) |
0.5점 |
표 창 (바른 생활 실천상) |
매 월 학년별 1명 |
? 매월 학교생활에 능동적이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학년에서 추천 ? 담당 부서: 인성교육부 |
? 매월 |
0.5점 |
표 창 (인성상) |
전교생의 10% 이내 |
? 귀공주 실적이 우수한 학생을 담임교사가 추천 후 인성교육추진위원회에서 선정 ? 담당 부서: 인성교육부 |
? 1학기(7월) ? 2학기 - 1,2학년(12월) - 3학년(9월) |
0.5점 |
2 |
자율활동 유 공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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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 실 · 부실장은 학기제로 부여 ? 학생회장 · 부회장, 학생회 부장. 학생회 임원은 1년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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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점 |
3 |
동아리활동 유 공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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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 활동 반장 및 기장: 동일 유공에 대해 학년별로 1회 점수 부여 - 동아리 활동 마지막에 활동을 평가하여 부여 - 창체활동 시 동아리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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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점 |
4 |
가산점 부여 제 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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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생활지도 규정에 따른 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학년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 같은 학기에 선행상과 우정상을 동시에 수여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