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및 학생·학부모 유의사항
작성자 *** 등록일 26.07.10 조회수 4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대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제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을 직접 관찰하고 작성·관리하는 공공기록물입니다. 최근 일부 사설 입시 업체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수집하거나 거래하여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강화되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부 매매 및 거래는 절대 금지됩니다.

금액, 범위, 횟수와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배에게 기프티콘 등 가벼운 대가를 받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넘겨주는 일회성 행위라 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과 거래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2. 사설 컨설팅 이용 시 학생부 무단 재가공에 유의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원이나 사설 기관에서 진학 컨설팅을 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컨설팅 과정에서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가 업체의 강의 자료, AI 학습 데이터, 합격 사례집, 합격 비법서 제작 등에 무단으로 가공·이용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설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자료 활용 범위,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교사에게 특정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설 컨설팅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교사에게 학교생활기록부의 특정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엄격히 금지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따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생부는 학생의 실제 학교생활과 교육활동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처벌 규정>

1)「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2)「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여름방학 과학체험캠프 신청
다음글 2026년 호남권 청소년 SW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안내 및 신청